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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2020년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대상을 모집한다.
2018년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추진한 '문화예술인 창작 장려금 지원 사업'은 울산 지역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 관내 예술인(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1년 이상 거주자) △예술 활동 증명 소유자 △가구 중위소득 85% 이하이고,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중위소득 100%(본인이 가입자) 또는 150%(본인이 피부양자) 이하인 자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0만 원(2년 1회)이고, 올해 지원 인원은 50명 정도다. 지난해 지급자(50명)는 올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문화예술인은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청인 및 성인 가구원의 2018년도 기준 소득금액 증명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해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울산시는 심사를 거쳐 3월 말께 창작 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의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거나 울산시청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지역 예술인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창작활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많은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이번 사업으로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52-229-3723  강현주기자 usk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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