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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을 통해 마약을 밀수하는 데 가담한 불법체류 태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태국인 A(32)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8일 태국에 거주하는 마약 판매업자가 보낸 신종 마약 야바 600여 정이 든 국제우편을 태국인 지인 B 씨와 함께 수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마약을 직접 투약하거나 대마를 섭취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마약 수입은 마약류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국내에서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마약 수입에 가담한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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