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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송철호 울산시장과 전·현직 공무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무더기 불구속 기소하는 울산시정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서 김태은)는 29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관련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다. 울산에서는 송 시장과 송 전부시장을 포함해 현직 공무원 5명이 포함됐다. 


송 시장에게 적용된 죄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9월 황 전 청장을 만난 자리에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부시장은 공직선거법위반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다. 송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기현 시장의 측근 관련 비위 정보를 넘겼고, 이를 재가공한 보고서가 11월 경 백원우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경찰청 등을 거쳐 울산청에 하달됐다는게 검찰의 판단이다. 송 전 부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청 내부자료를 불법적으로 유출해 송철호 캠프의 선거공약과 텔레비전 토론회 등에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같은 해 전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의 핵심 공약이었던 산재모병원 건립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발표를 연기하도록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황운하 전 청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같은 해 10월 김기현 시장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고 김기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병도 전 정무수석은 2018년 2월께 송철호 시장의 당내경선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게 불출마를 대가로 공기업 사장 등을 자리를 제안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날 함께 기소된 울산시 현직 공무원은 5명이다. 현 울산시 I보좌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 울산시 J소장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와 공무상비밀 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함께 받았다. 현 울산시 K서기관, L사무관, 울산 모 구청 M과장은 공직선거법위반혐의를 받는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 반 동안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지휘부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수사팀 간부들이 참석하는 회의를 열고 기소를 결정했다.
회의에서 이 지검장은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과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은 소환조사 이후 처리해야 하며, 전문수사자문단에 사건 처리 방향을 묻자며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윤 총장을 포함한 나머지 참석자들은 증거와 법리를 볼 때 기소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고, 임박한 총선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신속한 기소가 불가피하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회의록을 작성하면서 이 지검장의 반대 의견을 이견으로 기재했고, 회의 직후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오전 검찰의 소환 조사가 예정됐던 송 시장은 연가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인 건강문제를 이유로 소환에 불응했다.


이날 송 시장을 비롯해 전·현직 울산시 공무원 7명이 일괄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울산시는 초상집 분위기다.


검찰이 중간간부 인사로 인해 다음 주 수사팀이 교체되기 전 기소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지만 관심이 집중됐던 공무원 외에 다수가 추가로 기소되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채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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