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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 후 하반신 마비 증세를 보인 60대에게 병원이 수억 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김용두 부장판사)는 A(66) 씨가 집도의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총 3억6,654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75년에 1차례, 2007년에 울산지역 병원에서 1차례 허리 디스크수술을 받는 등 허리 질환을 앓던 A 씨는 2016년 5월 부산의 한 병원에서 B 씨가 집도하는 척추 수술을 받았다. 수술 직후에도 A 씨는 허리 통증과 함께 다리가 올라가지 않고 피가 차는 것 같다며 이상증상을 호소했고, 다음날에서야 병원은 MRI를 통해 A 씨의 좌측 요추 3·4번 관절 사이에 혈종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2차 수술을 시행했다.

그러나 A 씨는 2차 수술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반신 마비와 배변·배뇨장애를 겪게 되자 병원과 집도의를 상대로 총 7억1,617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나이와 수술 부위, 2차례에 걸친 과거 요추수술 이력, 심장질환으로 인한 항혈소판제제의 약물치료 이력을 고려하면 수술 후 혈종 발생 빈도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 의견이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의 여러 증상 호소에도 통증 완화를 위한 조치 외에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거대한 혈종이 발생한 뒤 추가 수술을 하는 등 의료적 과실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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