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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지 열흘 만에 전화통화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여동생을 때리고 술자리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며 일행을 폭행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호 판사는 특수상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10월 울산 울주군의 여동생 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사촌과 전화통화를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술병으로 여동생의 이마를 1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 10일 만에 다시 폭행 범죄를 저질렀는가 하면 지난해 7월에도 울주군의 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중 한 명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다짐을 벌이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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