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설공단이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비상임 노동이사를 공개 모집한다.
노동이사제도는 근로자를 대표하는 인사가 이사회의 합법적인 구성원이 돼 의사결정 과정에 발언권과 의결권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울산시의회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를 통해 정원 100명 이상 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노동이사를 포함한 이사회를 구성하록 의무화한 바 있다.
정원 413명인 울산시설공단은 노동이사제 의무 도입 대상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설공단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 처음으로 노동이사제 공개 모집 절차에 들어가 오는 7일부터 12일까지 노동이사 신청자 접수에 들어갔다.
선발인원은 2명으로 공단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며, 근로 잔여기간이 3년 이상인자. 노동자 및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는 자로 제한했다.

시설공단은 접수자를 대상으로 오는 20일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가진데 이어 25일부터 26일까지 심사 및 후보자 추천을 받고 3월 2일 울산시장 임명장 수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울산시설공단 노동이사는 비상임으로 임용기간은 임용일로부터 3년이며, 별도 보수는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현재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중 울산테크노파크는 임직원수 100명으로 노동이사 의무 도입 대상에 포함 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정관을 바꾸지 않을 경우 정관에 위배 돼 가이드라인을 중기부에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