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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남자와 SNS로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폭행하고, 동거녀에게 치근대는 남성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형사단독 박무영 판사는 특수폭행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3일 오후 여자친구 B 씨가 다른 남자와 카카오톡 대화를 한다는 이유로 B 씨를 폭행했고, B 씨 신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가 석방된 A 씨는 같은 날 다시 B 씨를 찾아가 둔기로 B 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했다. 이에 앞서 A 씨는 같은 해 5월 19일 B 씨, B 씨의 지인 C 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C 씨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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