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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을 하다 집에 불을 질러 아내를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13일 부부싸움 중에 집에 불을 내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 치상)로 60대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인 12일 오후 8시께 울산 북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다가 인화 물질을 방에 붓고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면서 불은 몇 분 후 꺼졌지만, 아내가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돈 문제로 부부가 다퉜던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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