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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인사위원회가 직장 내 갑질·폭언 논란에 휩싸인 북구보건소장의 징계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가해자와 피해자 간 엇갈린 주장으로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고 있는 모양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도 지속되고 있어 감염자 확산 방지 등 관내 주요 거점역할을 하는 보건소의 수장이 공석으로 있는 것 또한 우려되고 있다.

13일 울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열린 울산시인사위원회는 가해자로 지목된 북구보건소장(4급) A 씨의 징계 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이날 인사위원회는 늦게까지 이어졌지만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갑론을박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 입장을 뒷받침할 근거도 부족해 인사위원들 간 의견도 분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포함, 내·외부위원 총 9명으로 이뤄져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위원들이 추가적인 자료를 더 요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사위원들도 이 인사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보건소장 A 씨는 직위해제 상태로 한 달여 간 출근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현재 보건행정과장(5급)이 소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다. 앞서 지난달 9일 북구청이 관련 사건의 진상조사 및 감사를 통해 A 씨의 갑질·폭언 행위가 확인돼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이다. 

북구 관계자는 "4급 이상의 직위는 울산시 관할하고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여부가 어떻게 결론이 나느냐에 따라 보건소장직에 대해 논의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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