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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고객을 속여 16억 원 상당을 가로챈 무속인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6억 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기도 부천시에서 점집을 운영하던 A 씨는 2015년 7월 지역 국회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시흥시청의 청소용역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B 씨를 속여 공무원 청탁비 명목으로 총 2억6,000만 원을 뜯어냈다. 

2017년 2월에도 폐암으로 투병 중인 아버지를 위해 울주군에 사당을 지으면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며 B 씨로부터 5억 원을 뜯어낸 데 이어 같은 해 8월에도 B 씨가 운영하는 청소회사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주식 매수를 해야 한다고 속여 5억 원을 가로채는 등 온갖 감언이설로 B 씨로부터 총 16억 원을 뜯어낸 혐의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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