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남도는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지원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400억원을 투입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자금은 올들어 중국 수출입 실적 보유기업(협력업체·거래기업 등 포함)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생산지연·계약취소 등으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제조업체가 지원대상이다.

도는 업체당 10억원에서 12억원까지 대출액을 확대했으며, 대출횟수도 기존 최대 2회에서 제한없이 가능해졌다. 상환기간은 3년으로 2년 거치 후 1년간 4회 균등분할상환으로 2%의 우대이율로 이차보전이 가능하다.

또한 지원조건을 대폭 완화해 부채비율 150% 미만 기업도 자금 지원이 가능하며, 기존 기업대출의 대환 자금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자금을 사용하고 있는 피해기업은 원금상환을 1년간 유예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에 따른 이차보전도 받을 수 있다.

이번 긴급자금은 오는 19일부터 경상남도와 협약된 13개 은행, 전국지점에서 신청접수 가능하다.

자금 신청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또는 경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중소기업육성자금 긴급 지원계획을 참조해 지원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13개 협약은행은 BNK경남, NH농협, IBK기업, BNK부산, KB국민, 우리, 신한, KEB하나, SC제일, 한국씨티, KDB산업, DGB대구, Sh수협 등이다.

김기영 경상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이 이번 경상남도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으로 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수천기자 news8582@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