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억 원대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혐의로 울산 중구 동강병원 의사들과 제약회사 임직원, 제약회사 등에게 무더기로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주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배임수재와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 중구 동강병원 의사 5명 중 3명에게 벌금 3,000만 원을, 1명에게 벌금 700만 원, 나머지 1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 5명에게 980만 원에서 8,86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또 배임증재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임직원, 의약품·의료기기 도매업자 등 13명에게는 벌금 30만 원에서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약·의료기기 업체에게는 벌금 5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또 의사들이 소속된 동강의료재단에도 벌금 3,0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2014년 9월께부터 2017년 9월까지 특정 업체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A씨는 제약회사 영업사원 등에게서 1억9,600만원을, B씨는 1억4,500만 원, C씨는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A씨 등은 특정업체 의약품을 처방·구매하는 대가로 제약회사 등 7곳으로부터 242차례에 걸쳐 총 3억7,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의사 2명은 해당 진료과 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리베이트 일부를 상납 받거나, 후배 의사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알면서 묵인한 혐의다.

이들은 리베이트를 의국 회식이나 학회 참석 비용 등으로 사용되거나, 의사들이 월정금 형식으로 나누어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관행은 의약품 선택이 환자에 대한 치료 적합성보다 리베이트 제공 여부에 따라 좌우되게 해 의약품 오남용 초래 가능성을 높이고, 의약품 가격 상승과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한 요인이 된다"면서 "피해는 의약품 최종 소비자인 환자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에게 전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다만 리베이트 제공 피고인들은 매출 감소를 우려하는 의약업계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는 의사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