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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관계 정리하자는 여성에게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강간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수개월 동안 내연관계에 있던 B(40대·여) 씨가 관계를 정리하자는 의사를 전하자, 지난해 2월, B 씨 몰래 촬영한 두 사람의 성관계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B 씨를 3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피해자를 협박해 강간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실제 사진을 피해자 남편에게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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