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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에 걸려 차에 내리라는 경찰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경찰관 차에 매달고 도주하다 다치게 한 혐의로 4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경남 양산시의 한 모텔 인근 도로에서 음주단속에 걸리자 차에서 내리라는 경찰의 지시를 거부하고 도주하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차에 매달고 달아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5년 9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에 이어 2016년 9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 경찰의 정당한 음주운전 단속업무를 방해하고, 승용차로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혀 죄질이 매주 좋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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