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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2월 4일 공포됨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등기부와 실권리 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도 간편하게 이전등기가 가능해진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지난 1978년과 1993년, 2006년 등 세 차례에 걸쳐 한시적으로 시행됐으나 이를 알지 못해 아직도 소유권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한 부동산 실소유자가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 제정 취지다.

적용 대상 부동산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사실상 양도,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한정하고 있다.

울산시의 경우 법 제5조 적용지역 및 대상의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에 근거, 광역시 승격 시 편입된 울주군 전역과 북구 농소, 강동지역의 농지 및 임야만 해당되며, 건축물은 제외된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토지 소재지 구·군청에 확인서를 발급 받아 관할 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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