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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항만시설의 보안심사 등을 전담하는 보안감독관 제도가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17일 새 제도 도입을 담은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항만시설 운영자와 여객 등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고 항만보안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임시 항만시설 보안심사제도'가 시행된다. 항만시설 운영자는 항만시설을 정식 운영하기 전이라도 최소 보안요건만 충족하면 6개월 이내로 보안시설·장비의 시범 운영할 수 있게 돼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만보안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 등으로 인한 비효율적 업무 수행을 막고, 체계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내년 2월부터 '항만시설 보안감독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항만보안감독관은 유사 분야인 항공보안감독관, 철도안전감독관, 해사안전감독관 등의 자격기준을 고려해 항만시설 보안심사, 선박보안심사 등 항만보안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임명해 항만보안 지도·감독 업무를 전담토록 해 전문성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해 중인 선박 내 납치, 폭파, 총기난사 등 테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입금지 위해물품의 대상을 세분화하고 구체적인 종류를 고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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