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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탕비실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울산 동구의 한 종합병원 의사인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후 11시 30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 여성 간호사들이 탈의실로 사용하던 탕비실에 들어가 천장 환풍기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설치한 카메라는 다음날 아침 한 간호사에게 발각돼 실제 촬영된 영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간호사들 사이에서 내 평판을 확인하려고 카메라를 설치했을 뿐, 성적인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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