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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0억 원 부과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행정1부(강경숙 부장판사)는 LH가 양산시를 상대로 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은 공공하수도 신·증설을 수반하는 개발행위로 하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공공하수도 설치비용을 말한다.

양산시는 지난해 1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 LH에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40억 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지했다.

이에 LH는 '기존 양산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충분해 공공하수도 신·증설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니며, 이에 앞서 LH가 양산하수처리장 건설 사업비를 분담했기 때문에 이 사업 부담금 부과는 이중 부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양산시가 140억 원을 그대로 부과하자 LH는 양산시를 상대로 부과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공공하수도 신·증설이 장래에라도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그 원인을 조성한 자에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설령 양산하수처리장 처리용량이 충분하더라도 해당 시설은 다른 택지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하수 처리를 위한 시설인 점, 이 사건 사업으로 발생한 하수를 처리하려면 장거리의 하수관로 신축에 상당한 비용을 들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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