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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해양경찰서가 원유부이 해양오염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울주군 간절곶 일원에서 해상 원유 이송시설인 원유부이의 파손으로 기름이 유출된 사고에 따라 안전 관리 강화와 제도적 개선을 추진하기 위함이다.

울산해경은 18일 원유부이 운영사, 관계기관 및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유관기관들은 제도적으로 해양환경관리법 상 원유하역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의 오염예방관리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필요 시, 선박 대 선박 기름이송 안전관리 '해양환경관리법' 제27조의2 선박대선박 기름이송관련 검인 및 작업계획 승인에 준하는 규정을 신설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울산해수청과 함께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원유부이 운영 3사 현장점검을 통해 원유부이 구조·설비상의 취약점과 안전관리체계를 집중점검하고 개선토록 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부이본체 수리연혁 및 설비작동실태 △원유부이 구조적 취약개소 확인 △기상악화 시 원유부이 밸브폐쇄 및 배관플러싱 운영절차 △원유부이 밸브 자동폐쇄시스템 개선가능 여부 등이다.

이어 오는 27일에는 에스오일 방제상황대책실에서 원유부이 운영 3사와 관계기관, 민간전문가, NGO환경단체가 함께 대책회의를 실시한다.

현장특별점검 시 발견한 문제점과 우수관리사례 등을 공유하고, 민간전문가, 환경단체와 함께 현 원유부이 관리제도개선의 필요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정혜원 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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