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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형마트의 마스크 판매대 (자료사진)
한 대형마트의 마스크 판매대 (자료사진)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현상으로 국민적 불안이 고조된 틈을 이용해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KF마스크'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대량으로 판매한다고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8명으로부터 1억 1,000만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A 씨가 구속됐다.

울산남부경찰서(서장 조중혁)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피해신고가 접수된 즉시 범행에 사용된 계좌 추적,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피의자를 특정한 후, 경기도 동두천시 소재 PC방에서 A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A 씨는 편취한 돈 대부분을 생활비 및 인터넷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경찰은 사이버공간에서 전국을 무대로 한 범행인 점을 감안해 여죄가 있는지를 집중 조사 중이다.

경찰은 "인터넷 개인 간 직거래는 물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알 수 없는 특성을 악용한 인터넷 사기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관련 마스크 사기 피해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대금지급 전에 해당 업체의 계좌번호 등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대금이 다액인 경우는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사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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