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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과 난동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만취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마트에서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김관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협박)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양산시 한 도로에서 무면허에 혈중알코올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같은 날 한 마트에서 직원 B 씨에게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1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다음날 또 다른 가게에 두 차례에 걸쳐 들어가 농기구로 종업원 C 씨를 위협하고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과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위험한 물건으로 마트 직원을 상대로 협박하기도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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