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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 건설 반대 북구주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11,483여명이 동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시설 건설 관련 주민투표 요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 건설 반대 북구주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11,483여명이 동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시설 건설 관련 주민투표 요구' 청원서를 전달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이 사용후핵연료 임시보관시설(맥스터) 건설과 관련 주민투표 요구 청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 건설 반대 북구주민대책위원회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에 따르면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1만1,483여 명이 동의한 관련 청원서를 전달했다.

이들 단체는 주민투표법 제8조에 근거해 북구청장이 주민투표를 실시하라고 결정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 범위 내 북구민 20만명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핵발전소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 건립 문제는 주민의 안전에 큰 영향을 끼치며, 국가 주요시설과 중요한 정책으로 이 같은 요구를 제안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는 '주요시설의 설치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같은 법 제9조 주민투표의 실시요건에 의하면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이상 5분의 1이하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지자체 장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뒤 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단체는 그간 사용후 관리정책 재검토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는 울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달라고 수차례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은 "재검토위 17차와 18차 회의록을 보면 재검토위와 경주실행기구 협의위원 6명 중 4명이 경주실행기구 구성 범위에 울산 등 타 지자체 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들을 추가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현행 지역실행기구를 유지하자는 입장은 1명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11월 경주실행기구와 체결한 협약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현행대로 유지하고,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이 기구에게 결정 권한을 넘기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북구 주민들과 탈핵단체 등은 울산시민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 중이라며 반발했으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공론화를 위해 맥스터 추가건설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해야 한다며 지난 1월14일부터 주민투표 청원 서명운동을 전개해왔다.

한편 월성원자력본부 내 중수로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저장률은 96.04%다. 2021년 11월께 포화할 것으로 보여 추가 건설이 추진 중이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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