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관내 도로의 설치 및 관리 하자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배상사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도로 등(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하도록 시청과 구·군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지난 17일 '제77차 시민신문고위원회 회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결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울산시의 도로 영조물로 인한 피해 배상은 2016년 13건 1,000만 원, 2017년 15건 5,900만 원, 2018년 32건 2억 5,200만 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국가배상법에 따르면 도로의 설치나 관리 하자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배상법에는 도로의 부실관리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피해 배상을 받으려면 우선 울산지방검찰청 울산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하고, 배상심의회가 배상 결정을 하면 도로관리청(시, 구·군)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배상심의회가 분기별로 개최돼 신속 처리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배상심의회의 심의·결정 이후에도 피해자는 도로관리청에 심의·결정된 배상금을 다시 신청해야만 비로소 배상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이처럼 국가배상청구는 그 절차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그 기간도 8주 내지 12주나 소요되는 등 시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울산시의 경우 남구만이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세종시를 제외한 서울, 타 광역시 모두 한국지방공제회의 영조물 배상공제에 가입해 국가배상제도에 우선해 피해를 구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조물 배상공제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피해자는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에만 피해 배상 신청을 하면 되고 배상금을 수령하는 기간도 4주 이내로 단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남구청을 제외한 시청과 구·군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운영하는 영조물(도로) 배상공제를 올해 상반기 안에 가입하도록 권고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도로 영조물 피해 배상제도 개선 권고'를 통해 도로 영조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신속한 배상과 시민 불편 개선은 물론, 시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 그리고 담당 공무원의 업무 간소화로 행정의 효율성도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