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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대포차량 및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행한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을 적발했다.

울산출입국사무소는 지난 13일 울주군청, 울주경찰서,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와 관련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대포차량 1대, 체납차량 1대 및 무등록 오토바이 5대와 이를 운전하거나 탑승한 불법체류 외국인 7명을 적발, 강제퇴거 조치했다.

합동단속에 참여한 울주경찰서는 대포차 1대를 운행한 외국인을 현행범 체포했다. 단속된 대포차량은 번호판영치 및 과세, 공매처분하고, 무등록 오토바이는 폐차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울산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울주군 일대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면허 없이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면서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해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외국인 명의 대포차가 교통사고 뺑소니, 절도 등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명과 사회안전을 위해 경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외국인 운행 대포차량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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