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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삼남면 가교지구에 추진중인 2,700여 가구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이 울산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재심의 결정이 내려져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울산시는 20일 오후 시청 별관 3층 회의실에서 제2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갖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의 건' '도시관리계획 수도공급 설비 결정의 건'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의 건''도시개발구역(가교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건' 등 4건에 대한 심의를 갖고 이 가운데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의 건' 등 3건은 원안수용하고, '도시개발구역구역(가교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건'은 재심의 결정했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 지정의 건'은 지난 1월 29일 울산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울주군 청량읍 율리 682 일대 21만 7,854㎡(193필지)에 대해 2025년 1월 28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데 이은 후속 조치로 이 일대에 대한 개별적 건축행위 등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도시관리계획 수도공급 설비 결정의 건'은 회야정수장 보수관로와 한국수자원공사 공업용수관로가 연계관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원안 가결됐으며, '도시관리계획 도로 결정 변경의 건'은 울주군 청량면 상남지구와 덕하지구를 연결하는 교량의 폭을 당초 15m에서 20m로 확장하는 것으로 이것 역시 원안수용됐다.

'도시개발구역(가교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의 건'은 인구수용계획 근거 제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가교지구 도시개발조합이 추진 중인 가교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삼남면 가천리·교동리 일대 27만 2,000㎡에 2,689세대, 수용인구 7,049명 규모의 도시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가천천을 중심으로 2,300여 가구의 공동주택용지와 159가구 단독주택용지, 185가구 규모의 준주거시설용지를 배치하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650억 원 규모로 지주들이 사업 주체로 개발이익을 갖는 환지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교지구 개발사업은 지난 2007년 민간개발에서 울산도시공사가 공영개발을 추진하다가 다시 민간개발로 전환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지난 2018년 4월에 조합 측이 울주군에 도시개발지역 지정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본격화 된 이 사업은 울주군의 주민열람공고,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검토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3월 11일 울주군이 울산시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을 하면서 가속도가 붙었다. 울산시는 지난해 3월부터  관련 부서와 기관간 협의 절차를 가진데 이어 지난해 11월 19일 울산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가교지구는 특히 KTX 역세권 인근에 집중된 개발이 외곽으로 확대되는 것은 물론 타 시·도지역 근로자 유입에 따른 인구증가가 기대되면서 추진 여부가 주목을 받아 왔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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