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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코로나19'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남구는 20일 코로나19와 관련한 사항은 남구보건소에 신고, 필요 시 현장대응팀이 신속하게 조사를 한 후 시설 폐쇄 조치를 할 계획임으로 주민이 노파심에 코로나19로 의심해 임의로 시설 폐쇄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고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민에게 불안감을 조성 시에는 '명예훼손, 영업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경찰에 고발,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1일 소독,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열화상카메라 운영, 접촉자 발생 시 1:1 자가격리 전담반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으며, 구민들도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적극 준수해 주길 당부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일 오후 남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휘트니스센터는 코로나19 의심자와 접촉한 회원이 방문한 정황이 발생해 임시폐쇄한다고 공지한 사진이 게재됐다. 그러나 관련 기관이 확인한 결과 이는 허위사실로 판명됐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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