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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투자와 사채업을 하고 있다고 속여 14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48)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2012년 5월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 씨에게 "사금융 계통의 사업으로 매달 배당금을 지급하고있다. 사업이 크게 번창하고 있는데, 대출 고객 확보를 위한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600만 원을 이자로 주겠다"고 속여 5,000만 원을 받는 등 약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14억1,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6년간 도피행각을 벌였고, 그러는 동안 돈을 받지 못한 B 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회사 부도와 함께 이혼까지 겪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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