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차례에 걸쳐 아파트 밖으로 술병을 던져 주차 차량 여러 대를 파손시킨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단독 김주옥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8년 9월 거주지인 울산시 울주군의 아파트에서 창밖으로 술병을 던져 주차 차량의 유리창을 깨 17만 원 상당의 수리비 피해를 주는 등 2019년 5월까지 같은 방식으로 차량 6대에 265만 원의 재산 피해를 주고 1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또 울주군 모 아파트 앞에서 택시를 탄 뒤 택시요금 5만8,700원을 지불하지 않는가 하면 또 다른 택시에서 택시기사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차 안에서 통장을 훔치기도 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저작권자 © 울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