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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칠줄 모르고 있다. 27일 현재 1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울산의 경우 코로나19 확진자 대부분이 신천지교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자 울산시가 신천지교회를 상대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에서 발생한 확진자 가운데 7명이 직·간접적으로 신천지와의 연관성이 나타남에 따라 신천지 교회와 관련 부속기관 20곳에 시설 폐쇄 공문을 발송하고 향후 2주간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송 시장은 "유증상자가 검체 조사를 화고 확진여부 판정이 나기 전 집회에 참석해 제3자에게 감염시킬 우려가 있고, 또 보건당국의 검사와 조사에 불응하거나 회피할 경우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긴급행정명령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울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25일 오후 신천지 울산교회 본관과 복음방·교육센터 등 20곳의 시설에 대해 3월 9일까지 2주간 폐쇄 조치했다.

문제는 특정 종교 시설에 대한 폐쇄나 행정 명령 등으로 코로나19가 차단될 수 있느냐는 점이다. 이미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된 상황이라는 전문가의 진단을 볼 때 이제 코로나19의 지역확산과 방어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때문에 이제부터는 장기화에 대비한 확산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역 기업체와 자영업자들의 위기 대응 상황은 심각하다. 울산 북구와 경주 외동 모화지역 자동차 부품 협력사들이 코로나19 감염 차단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경주 외동에 위치한 한 자동차 협력사의 확진자가 사망하면서 재발 여부를 두고 지역 업계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게다가 공장이 인접해 있어 그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는 등 극도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지역의 경우 지난 21일 현대차 1차 협력사인 서진산업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오면서 해당 공장이 임시 폐쇄됐고 현대차 울산4공장 42라인이 25일 하루 휴업하는 일도 벌어졌다. 회사는 현재 생산을 재개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 산업 단지가 형성된 북구 내 업체들은 감염 공포에서 쉽사리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울산지역 공장들은 외부인의 진출입이 잦은 업계 특성상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근로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지역내 업체들은 이전보다 한층 더 강화된 방역 활동을 벌이는 등 신중을 기하고 있다. 북구 매곡산업단지협의회는 동종업계에서 확진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회원사들에게 감염 예방 공문을 공고하는 등 방역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하루 업무의 시작을 미열 체크로 시작하는 광경이 곳곳에서 펼쳐진다.

특히 '슈퍼 전파자'라고 불리는 31번 확진자의 거주지인 대구에서 물품 조달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들고 있어 무엇보다 외부인 방역에 초집중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는 "외부 차량이 드나들 때면 긴장할 수밖에 없다. 차량의 운전자는 가급적이면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게 한다"면서 "이 일대 공장에서 한 명의 확진자가 나오게 된다면 전체 공장이 올 스톱 상황에 놓이면서 줄줄이 망하게 되는 건 한 순간이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효성 있는 자가격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울산 4번째 확진자의 경우 검사를 받고 확진 판정을 통보받기 전까지 자가격리자로 분류되지 않으면서 수차례 외출했고, 이로 인해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을 높였기 때문이다. 울산 4번째 확진자인 동구 거주 61세 여성은 지난 23일 증상이 발현돼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받았고, 이후 25일 오전 7시께 확진 판정 통보를 받아 오전 10시 40분께 울산대병원 격리병동에 입원했다. 문제는 울산시가 4번째 확진자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이 확진자가 검사 이후 확진판정을 받기 전까지 이틀간 교회와 은행 등으로 수차례 외출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교회 신도와 지인 여럿을 만났고, 자칫 추가 감염자를 낳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면서 시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지침(6판)에 따르면 △확진환자와 밀접촉한 자 △중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자 △의사의 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미상 폐렴인 자 등이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된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시가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까지는 필요없다'고 판단한 검사자가 끝내 확진자로 판명난 것이기에, 자가격리 여부를 결정하는 지침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강화의 목소리도 높아지는 상황이다. 최근 타 시·도에서 자가격리 권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를 무시하고 외출하거나, 보건당국에 거짓 보고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 관리 강화와 의료시설 점검 등 지역사회 감염질환 시스템 정비를 제대로 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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