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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6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 된다고 16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 취득 시 제출하는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 대상지역을 확대하고 신고 항목을 구체화했으며 신고 항목 중 자금 제공자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항과 조달자금의 지급수단 등을 명시하도록 해 이상거래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선제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에 해당하는 울주군도 6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계약 체결 후 실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지난 13일 이후에 체결된 거래계약부터 적용되며 이전에 체결된 거래계약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자금조달계획서 등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을 시행일 이전으로 거짓신고하거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각 항목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처분 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지역 확대를 통해 자금조달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상 거래와 불법행위 문제를 해소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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