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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업·휴직 사례가 급증하면서 울산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건수가 전년에 비해 10배 이상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올해 들어 이달 10일 현재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338건을 접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3건보다 10.2배나 증가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휴직)를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 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신청 건수가 크게 늘어난 이유는 코로나19 국내 확산 사태로 휴업·휴직하는 업체들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실제 울산지역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업체 가운데 코로나19를 사유로 든 업체가 298건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학원 등 교육업이 9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자동차제조업 41건, 여행업 38건, 음식업 34건, 병·의원 6건, 여객·운수업 5건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는 78건을 차지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조건은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및 휴직을 실시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휴업을 실시할 경우 전체 근로시간의 20%를 초과한 휴업일 때 지원 할 수 있고,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 근로자가 휴직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기존 생산량 및 매출액이 15% 감소하고 재고량이 50% 증가해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 1월 29일 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시까지 진행하는 특별조치 기간에는 매출액 감소가 없더라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한 경우 가능하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고용유지지원금 외에 정부가 저소득 노동자 급여가 30% 이상 감소했을 때 융자하는 생활안정자금 신청 건수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울산지역은 올해 3월 현재까지 101건 신청이 들어와 지난해 동기 52건 대비 배가량 늘었다.

울산고용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기업은 유연 근무 도입 지원금을, 근로자는 돌봄 비용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며 "현장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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