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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원이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go.kr)의 회계감사보고서 등록·공개 절차를 개편, 23일 오픈했다.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은 공동주택 관리비, 유지관리이력, 회계감사결과 등의 정보공개 및 전자입찰을 운영·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외부회계감사 제도는 공동주택관리 업무의 투명성을 높여 관리 비리를 근절하고자 2015년에 도입된 제도로서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 주 대상이며, 2018 회계연도기준 감사대상단지는 1만261단지다.

기존에는 관리사무소장이 회계감사인으로 부터 감사 결과를 제출받아 k-apt에 등록·공개했으나, 고의나 과실에 의한 미등록 또는 오등록 문제로 잘못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회계감사인이 회계감사 결과를 직접 k-apt에 등록·공개하도록 개편했다.

외부회계감사 제도 개선에 따라 앞으로 관리사무소장은 인터넷홈페이지와 동별 게시판에 회계감사 결과를 공개해야 하며, 회계감사인은 결과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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