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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워진 군민들의 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올해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기한을 3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과 9월 매년 2회 부과되며 올 3월에는 2만1,400여 대에 대해 6억여 원을 부과했다.

당초 올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은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3월 초에 고지돼 3월 말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

대상자들은 납부 기한 연장에 따라 6월 30일까지 농협 등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 위택스(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인터
지로 등으로 내면 된다.   하주화기자 jhh0406@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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