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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에 작업장 차리고 짝퉁 마스크 만들던 일당 경찰에 적발' '검찰, 마스크 전담팀 꾸렸다' '대구·경북에 마스크 700만 장 공급'

최근에 쏟아지는 기사의 제목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요즘은 그야말로 대 마스크 전쟁 시대다. 

시민들이 제각기 마스크를 확보하기 위해 대형마트 앞에 줄을 선 풍경들이 매일 보도되고 있으며, 그 치열한 모습은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기에 마스크만이 나를 지켜줄 마지막 방패막이라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마스크라는 물건의 입지는 높아져만 간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시국에도 오로지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기 위한 자들이 꼭 존재한다. 이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폭리를 취하며 이 소중한 마스크로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잡고 매점매석 행위를 일삼는다. 지금도 욕심을 과하게 부리는 자들이 곳곳에서 생겨나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철퇴를 가하고자 정부 및 수사기관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다. 저들의 횡포를 막고 국민의 생활권을 위한 마스크 확보와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우리 경찰과 정부 담당부처는 전쟁을 시작했다. '어린이용 마스크 22만 장 쟁여둔 업체 경찰에 적발' '검찰, 마스크 전담팀 꾸렸다'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의료용품 매점매석을 금지하는 고시 개정안이 시행된다. 앞으로 의료용품을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한다. 

마스크를 매점매석하는 브로커들은 주로 중국 등지에 활동하는 보따리 상인들을 위주로 물건을 유통한다. 혹은 인터넷 중고거래 카페 등을 통해 불법 사재기 행위를 벌인다.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체적인 수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시민들의 제보가 수사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정부는 보건용 마스크,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국민소통-여론광장-신고센터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으로 '생산자 혹은 판매자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2019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그리고 '영업 2개월 미만 사업자는 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반환, 판매하지 않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매점매석 행위들은 형법상의 횡령 배임 등의 죄에 저촉되는 것은 물론 코로나 창궐 이후 시름에 빠져있는 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공포감을 가중시키는 사회의 암적인 행동이다.

우리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위법행위를 포착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저런 경우를 발견하면 곧바로 신고해 사회질서 유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보건 및 위생 문제를 넘어 지역갈등, 종교적 갈등, 개인과 개인의 불신 등 우리 사회에 다양한 메시지와 교훈을 던지고 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국민들이 필요로 하고 생활상에서 제일 피부로 와 닿는 마스크 등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면 다시 한번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민과 함께하는 시민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의 모든 눈길이 경찰을 향해 있는 상황에 우리 경찰 조직은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사고를 일으키지 않아야 마땅하다. 또 우리 본연의 임무인 국민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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