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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은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호연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33곳, 유치원 및 어린이집 57곳 등 90곳을 대상으로 노란 신호등 및 보행자 자동 인식 시스템, 옐로 카펫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주군은 '민식이법' 시행을 하루 앞둔 24일 호연초등학교를 비롯한 초등학교 33곳, 유치원 및 어린이집 57곳 등 90곳을 대상으로 노란 신호등 및 보행자 자동 인식 시스템, 옐로 카펫 설치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완료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주군은 오는 25일 일명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이날 범서 호연초등학교에서 이선호 군수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전오성 울주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사업 현장 확인 행사를 가졌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초등학교 33곳, 유치원 및 어린이집 57곳 등 9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군은 지난해 11월부터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모두 6억5,300만 원을 투입,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신호 및 보행등주 도색공사, 노란 신호등, 보행자 자동 인식 시스템, 옐로 카펫 등을 설치했다. 

군은 다음 달부터 모두 16억4,400만원을 들여 어린이 보호구역 외 지역에 대해서도 전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한다.

지난해 11월 1차 개선사업에 이어 2차로 실시되는 이번 사업은 어린이 사고가 우려되는 일반지역에도 보행자 자동인식시스템, 노란신호등, 엘로 카펫, 보행자 바닥 신호등 등을 설치한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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