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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으로 팀장 이하 재택근무 5부제를 실시하는 등 근무 환경을 개선한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정부의 시책에 적극 동참하고,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최소화하고자, 다음달 5일까지 보름간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돌입한다.

교육청과 직속기관은 코로나19 대응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팀장 이하 재택근무 5부제를 실시한다. 단 부서장 및 필수근무요원 등은 제외된다.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재택근무 가능하며, 5부제 적용 제외도 가능하다.
각급 학교는 신학기 개학 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존 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자율 시행하면 된다.
시간 차이를 둔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 운영 의무화하고, 식사 시 비말 접촉 방지를 위해 칸막이 설치, 일정 거리 이상 좌석 배치 등 구내식당 환경 조성과 식사 중 상호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보름 동안 수, 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은 일시 중지한다.  

출입 시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출근 중지하고 근무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며 유증상자와 여행력 있는 공무원은 출근을 금지한다. 코로나19 지역전파 국가 등을 방문한 공무원은 복귀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해야한다.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회의나 보고 시에는 가급적 2m정도의 거리 두기를 해야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진신고 미조치나 지연, 자가격리 환자 및 대상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공무원을 엄중문책한다"고 강조했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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