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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앞으로 2주간을 사회적 거리두기 중점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대국민 호소에 나섰습니다. 이 같은 호소는 코로나19와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비상한 각오가 담겨진 것으로 앞으로의 2주가 골든타임이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을 통해 감염병 확산으로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계기를 만들자는 송철호 울산시장을 시작으로 교육감, 의료전문가 등의 동참 메시지를 게재합니다. 시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라는 의식을 가지고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합시다. 편집자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이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번 주와 다음 주는 4월 6일 개학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다.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고 중단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해야 할 시점이다."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학교에 보내는 것이 멈춰버린 우리 사회를 다시 정상화시키는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에 고삐를 죄고 있다.

노 교육감은 지역 교육의 콘트롤 타워인 본청 직원간 거리 띄우기부터 시작했다. 이를 위해 팀장 이하 직원들에 대한 재택근무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직속기관은 코로나19 대응과 대민 업무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 한해 대인 접촉 최소화를 위해 팀장 이하 재택근무 5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단 업무 단절을 막기 위해 부서장 및 필수 근무 요원 등은 제외시켰다.

임신부 등 고위험군과 자녀돌봄이 필요한 공무원은 우선적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하며 5부제 적용 제외도 가능하다. 각급 학교는 신학기 개학 준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존 재택근무 지침에 따라 자율 시행하면 된다.

시간 차이를 둔 출퇴근제와 점심시간 시차 운영 의무화하고, 식사 시 비말 접촉 방지를 위해 칸막이 설치, 일정 거리 이상 좌석 배치 등 구내식당 환경 조성과 식사 중 상호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보름 동안 수·금요일 가족사랑의 날 유연근무 출퇴근 시간은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또 밀폐되고 협소한 장소 근무와 대민업무 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청사 내 엘리베이터 사용 시 상호 대화도 자제하도록 했다. 

출입 시 발열 등 증상을 확인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출근 중지하고 근무 중에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 조치하며 유증상자와 여행력 있는 공무원은 출근을 금지한다. 코로나19 지역전파 국가 등을 방문한 공무원은 복귀일을 기준으로 14일간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 또는 공가 처리해야 한다. 

대면회의·보고 및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회의 및 보고는 영상 또는 서면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회의나 보고 시에는 가급적 2m 정도의 거리 두기를 해야한다. 업무협의는 전화·이메일·메모보고·메신저 등을 활용해 대면 협의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외부인 면담은 사무공간 외 손소독제가 비치된 지정장소에서 실시하고 해당 장소를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국내·외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출장자 수를 최소화해야 한다. 불필요한 외출 및 사적모임 최소화, 생필품 구매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외출 자제, 퇴근 후 바로 집으로 복귀, 회식 및 사적인 모든 모임·행사·여행 등은 최대한 연기 또는 취소한다.

학원에도 휴원에 동참해주기를 강력히 권고했다. 또 장기 휴원에 따라 운영난을 겪고 있는 학원 3,435개소를 대상으로 한 감염병 소독제 등 방역물품 2만 9,700개 배부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4일부터 25일까지 이어지고 있는 물품 지원은 관계자들이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물품을 수령하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 교육감은 직접 남구 문수야구장을 찾아 물품 수령증을 받고 방역물품을 차량에 실어주는 활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노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학원의 휴원을 유도하기 위해 정부에 교육청이 직접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기도 했다. 직접적인 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돼 불가능하다는 유권해석과 함께, 대신 방역물품 지원은 가능하다는 통보에 따라 이번 지원을 결정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교육계 종사자의 경우 자진신고 미조치나 지연, 자가격리 환자 및 대상자 생활수칙 미준수 등으로 감염 사례 발생·전시시, 해당 공무원을 엄중 문책할 생각이다"며 "학교와 학원 모두 어려움이 많겠지만 학생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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