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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보존·전승 중요성과 문화재 정책 기본 원칙을 담은 '문화유산 헌장' 개정 작업이 이뤄진다.


 문화재청은 1997년 문화유산의 해에 맞춰 제정한 '문화유산 헌장' 개정을 23년 만에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문화유산 헌장'은 1990년대 도시화와 산업화로 문화재 보존 환경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문화재 보존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문화유산 헌장'은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어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한다.


 구체적 행동 지침으로는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등을 제시했다.


 그동안 '문화유산 헌장'은 문화유산 관련 현장에서 많은 사람이 낭독하고 여러 간행물에 수록돼 문화유산 중요성을 일깨웠으나, 다소 권위적·계도적이고 새로운 가치를 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화재청이 지난 1월 30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국민과 문화재 전문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0.5%가 '문화유산 헌장'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개정 이유로는 활용, 변화, 자연유산, 무형유산에 대한 내용이 새롭게 들어가야 한다는 점이 꼽혔다.
 문화재청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론화 작업을 거쳐 연내에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강현주기자 uskhj@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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