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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세관과 울산고용노동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수출과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중소수출기업들을 대상으로 관세·고용 긴급 협업지원 사업을 함께 펼칠기로 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지역경제와 고용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울산지역 중소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경영 및 고용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손을 잡았다. 지원 사업을 통해 수출·매출 감소로 인해 기업경영과 고용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수출기업은 세관의 세정 지원 서비스와 고용노동청의 고용지원금을 동시에 제공받게 된다.

울산세관은 코로나19 피해로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를 대상으로 원·부자재 신속통관 및 관세 납기연장, 분할납부, 관세 환급 등 긴급 경영안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수출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FTA 컨설팅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소수출기업의 경영상 어려움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감염 예방강화를 위한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우선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에도 직원을 유지하는 사업주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사업주가 지난달 1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급한 인건비(휴업·휴직수당)의 70%에서 50%(1일 상한액 6만6,000원, 연 180일 이내)을 지원한다.

또 유연근무 지원금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중소·중견기업 사업주를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주 유연근무지원금은 주3회 이상 활용자는 1인당 1주에 10만 원, 주 1~2회 활용근로자는 1인당 1주에 5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가족돌봄 비용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휴원·휴교에 따라 자녀의 긴급 가정돌봄이 필요한 근로자가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 또 1월 20일부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사용한 가족돌봄 휴가에 대해 하루 5만 원의 지원금을 최대 5일간(맞벌이 부부는 10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이들 지원책을 통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갑수 울산세관장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다양한 수출지원기관들과 연계해 중소수출기업들의 수출 경쟁력과 지역 중소수출기업 위기극복을 위한 협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세관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의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울산세관 기업지원팀(052-278-2238∼9)이나 고용노동부 울산고용복지센터(052-228-1925~6)로 문의하면 된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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