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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이동식 단속카메라 5대를 추가 설치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이동식 단속카메라는 고화질 녹화가 가능한 카메라와 음성경고 기능이 탑재돼 있다.

무단투기 등의 움직임이 감지되면 센서가 작동, 'CCTV 녹화중입니다. 쓰레기를 무단투기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라는 경고 음성이 나오고 영상 녹화를 시작한다.
또 태양광배터리가 장착돼 별도의 전원 연결이 필요없고, 무단투기가 개선되면 다른 장소로 편리하게 이동 설치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북구는 지난해 이동식 단속카메라 8대를 운영한 결과 무단투기 감시와 예방에 효과적이었다고 판단, 올해 5대를 추가 설치했다.

북구 관계자는 "이동식 단속카메라 확대 운영으로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쓰레기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쓰레기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북구는 다음달 고정식 단속카메라 58대 중 화질이 떨어지는 3대를 고화질 카메라로 교체하고 4대를 추가 설치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정혜원기자 usj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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