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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기자회견에서 경제계 긴급제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당면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총체적 경제위기는 과거 1997년 완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하다며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으로 요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 발표를 통해 이 같이 주문했다. 이날 건의에는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겼다.

허창수 회장은 이날 회견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또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한국의 기업규제는 63개국 중 50위(2019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큰 데, 여기에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이 같은 상황을 감감해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전경련은 또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처럼 적용대상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도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또 최근 주가 폭락으로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반대매매를 당할 위험에 직면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주주들의 피해도 커진다. 또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에도 악영향을 준다.

전경련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완책으로  이로 인한 금융사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한미간 6개월,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급한 불을 껐지만,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선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와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전경련은 이밖에도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선 신속한 진단이 필수인데, 기업들의 사내 의료인력을 허용하면 기업들은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csh9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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