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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침체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울산의 소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로는 못버틴다는 아우성이 업종 불문 곳곳에서 터져나오지만, 당국 어디에서도 뾰족한 대책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사상 유례 없는 위기에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필자는 울산시민의 최근 소비 성향을 분석하고 시민 모두가 소비자라는 마음으로 소비자 보호와 소비 활성화로 지역 경제에 이바지할 방안을 울산 구성원 모두가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행복한 한 해를 기원한다. 그런데 시민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은 "올해는 경기가 좀 좋았으면"이다. 2000년에도, 2010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그랬다.

동남권의 한 금융경영연구소 자료를 보면 정부와 동남권 지자체는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소득 확충 기반 마련에 더욱 힘써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고령 친화 상품과 서비스 개발 등 맞춤형 소비 확대 정책도 강화하고 지역기업이 무점포 소매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7개 광역시 중 지난해 지역 내 총생산에서 민간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구가 76.1%로 가장 높고 다음 광주 68.4%, 가까운 부산도 66.7%였으나 울산은 25.6%로 가장 낮았다. 울산이 공업 및 수출 중심도시 특성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수출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했다 볼 수 있지만, 지역 내 민간소비는 확실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전체 1·2위를 다투는 소득 높은 울산시민이 지역 내 소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서 소비환경의 개선을 빼놓을 수 없다. 헌법 제124조에서 보장하는 우리나라 소비자운동은 기업과 정부로부터 소외된 소비자 권리를 찾기 위해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시작한 지 60년이 넘었고 이제 지방자치 시대에 맞는 지방소비자 행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소비자 행정 인식 부족과 소비환경 변화에 미치지 못한 채 다양한 지역경제 행정업무 중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특히, 울산은 대부분 지자체에 있는 소비자 기본조례 하나 없이 지역 소비자 문제를 소비자 단체에만 의존하고 있다.

울산시민은 모두가 소비자다. 울산의 116만 소비자 주권을 확립하고, 지역내 민간소비를 높여 울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소비자 행정서비스와 융합된 사회복지서비스 이행과 다양한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소비와 경제, 복지는 떼려야 뗄 수 없다. 과거의 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대상 선별적 복지였으나 앞으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적 복지서비스 관점에서 실행돼야 한다. 특히 초고령화를 앞두고 정부와 지방정부는 많은 관심을 기울여 홀몸 어르신이 보편적 복지체계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또 대상에 따라 '생애주기별 소비자 교육 전문가'를 양성해 사전 예방 차원의 활동이 진행돼야 한다. 아동 청소년기부터 신용의 중요성을 인지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대상교육과 초고령화 시대, 100세 시대에 맞는 경제교육을 활성화함으로써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교육 정책을 실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행정서비스를 기초자치단체까지 확대해야 한다. 아울러 변화하는 소비자 중심의 패러다임에 발 맞춰 울산에서도 늦었지만 소비자 기본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소비자 상담, 정보제공, 소비자 교육 등 지역 현안을 토대로 지역 밀착형 소비자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비자기본법에 따르면 지자체는 기본으로 소비자 보호를 추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필요한 행정조직을 정비, 시책 수립 및 소비자 조직 활동을 지원하며 육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 물론 지금도 울산에는 소비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있지만, 소비자 기본법의 아주 일부분만 담당하는 시스템이다. 울산이 소비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기본부터 정비가 필요하다.

이제 소비자 정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지금은 지역소비자 권익 증진을 위한 소비자 운동을 통해 소비자 행정의 현실화를 통해 민관이 상생하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네트워크를 형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극적인 행정으로 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울산을 만들기 위해 무엇보다 협업이 필요한 시기임을 강조해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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