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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주재로 울산시·의회·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경제단체, 금융기관,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해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시는 26일 시청 상황실에서 송철호 울산시장 주재로 울산시·의회·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경제단체, 금융기관, 노동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해 민생경제 안정과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하고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와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시비 432억원 등 총 522억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울산시는 26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송철호 울산시장 주재로 울산시, 의회, 기초지자체, 유관기관, 경제단체, 금융기관, 노동계 등 지역 주요 경제·산업 분야 기관 및 지원 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역경제 위기대응 최고 협의기구로 범지역적 역량을 결집,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해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 △고용 위기 근로자 특별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 긴급 지원과 함께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 범시민 모금운동 전개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조기 극복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제시된 지원대책은 '울산형 재난긴급생활비'로 정부 지원을 받지 않는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232억원을 시비로 지원한다. 전액을 시비로 투입해 중위소득 100% 이하 35만 1,000명 중에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은 14만 7,000가구 23만 2,000명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울산페이 또는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울산시 관내에서 사용토록 제한했다.

재원은 울산시와 구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 현재 5개 구·군의 재난관리기금은 53억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명확한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소 보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비상대책위에서는 또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 대책'으로 국비 100억원을 포함 총 20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1만5,000명에게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까지 최대 2개월을 지원한다.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가전설치 및 방문판매 종사자, 예술강사, 문화예술인, 공공시설 외래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대상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2,420명에게도 하루 2만 5,000원, 월 최대 50만원, 최대 2개월간 지원된다. 이밖에도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과 직업훈련 중단시 훈련생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울산시는 이같은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추진계획을 제출해 26일 확정통보를 받았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프리랜서 등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에 들어간다. 특별지원 지급대상자 지원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마련됐다. 국비 20억 원과 시비 100억 원 등 12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50~10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 원이 지원된다. 25일 현재 울산시 확진자 방문점포 150개소 중 소상공인 점포는 53개소에 달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지정 4개 업종 400개 업체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도소매업, 숙박업, 외식업, 학원업 등 휴업점포 등 소상공 1만 2,000여 사업주에도 점포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중기부 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3월말부터 시행되며, 대상사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사후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있은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놓고 이미 지자체로부터부터 지원이 확정된 울주군을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논란이 예상됐지만, 울주군과 군의회 등의 특정지역 배제에 대한 반발이 우려되면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긴급지원 방안은 지자체 간 재원 마련과 배분 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어 상호 충분한 협의 후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공식 발표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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