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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이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1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송철호 울산시장이 26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11회 울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제1회 울산시 추경예산안 의결에 따른 인사말을 하고 있다. 유은경기자 2006sajin@

울산시의회(의장 황세영)는 26일 송철호 시장과 노옥희 교육감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202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심사에 앞서, 백운찬 의원이 '추경에 추경을 해서라도 시민부터 살려야 합니다'를 주제로, 김시현 의원이 '울산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의 제도적 한계'를 주제로, 이미영 의원이 '코로나19 사태로 본 공공의료 부재에 대한 제언'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은 △2020년도 제1회 울산시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울산시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울산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안 △울산시 친일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안 △울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4건으로 모두 해당 상임위가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됐다.


 황세영 의장은 제2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 선포에 앞서 "의결한 예산이 시민들을 위해 적기에 효율적으로 잘 쓰일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줄 것과 시와 교육청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제시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영기자 lalala4090@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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