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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최근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학생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처 방안을 안내했다고 27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등 학생들이 디지털 성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자 이를 막기 위한 대처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이달 초 학교에서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사례 교육자료를 제공했고, 디지털성범죄 근절 인식개선 포스터를 배부했다.  또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문자·가정통신문·학교홈페이지 및 학교 알리미 앱(e알리미)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법과 위기시 대처 방법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각급 학교에서는 교육청 홈페이지 민주시민교육과 자료실에 탑재된 디지털성범죄예방 자료를 활용해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1시간을 포함한 학기당 성폭력예방교육 3시간을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학교밖 청소년들에게는 꿈이룸센터(시교육청 1층)에서 교통카드 지원시, 전문상담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안내하고 상담 및 진로 지도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피해를 입었을 때, 반드시 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전화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에 신고해 무료로 삭제지원과 수사·법률지원, 기타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하주화기자 jhh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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