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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 노조가 노사갈등의 핵심인 해고자와 법인분할(물적분할) 문제를 서로 양보하는 방식으로 해결하자고 사측에 '특별제안'을 했지만, 회사가 이를 거부하면서 노사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모습이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지난 27일 노조소식지를 통해 전날 열린 49차 교섭에서 사측에 '특별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 제안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과 관련한 모든 법적 조처를 철회하겠다는 의사를 사측에 전달했다.

특별제안에는 △노조가 요구한 현안(해고자) 적극적 수용 △하청 노동자를 포함한 모든 구성원에게 특별금 제시 △한국조선해양의 재무제표와 연결한 성과금 산출 기준 마련 등 내용이 담겼다.

이는 곧 지난해 회사 법인분할 과정에서 해고된 조합원 복직과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금 산출 기준 등을 회사가 받아들이면, 노조는 법적분할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사측은 기존의 현대중공업을 중간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과 신설 자회사 현대중공업으로 나누는 법인분할을 추진했고, 노조는 이를 반대하면서 안건을 다루는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도록 주총장을 점거·봉쇄했다.

 

이에 사측은 주총장을 변경해 안건을 통과시켰고, 노조는 주총에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난해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에 분할 무효 청구 소송과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1심과 항고심에서 기각됐으나 본안 소송은 진행 중이다.
당시 사측도 주총장 파손과 생산 방해 등 책임을 물어 노조를 상대로 수십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회사는 노조의 반대 투쟁 과정에서 폭행을 휘둘러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는 조합원 4명을 해고하면서 노사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해고자 문제는 임금협상에까지 영향을 미쳐 지난해 임금협상이 해를 넘겨서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노조의 이번 특별제안을 회사가 받아들일 경우 임금협상 타결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회사는 거부의사를 표명하고 있어 노사갈등 해결 기회는 또 한 번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회사 관계자는 노조의 특별제안과 관련해 "코로나19로 경영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입장 변화 없이 특별금 지급 등 더욱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있는 노조의 제안을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라며 "지금이라도 임금과 무관한 현안은 분리하고 기존 제시안을 바탕으로 추가협의를 통해 조속히 임협을 마무리해 당면한 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사실상 회사가 거절 입장임을 밝혔다.

사측은 특별제안에 대한 공식 답변을 30일 노조에 전달할 예정이다. 조홍래기자 starwars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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