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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시행 중인 '사전 컨설팅 감사'의 대상을 각종 인·허가 신청민원까지 확대 시행한다.

울산시는 적극행정 지원의 하나로 시행주인 '사전 컨설팅 감사'의 신청 대상을 각족 인·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전 컨설팅 감사'는 공무원들이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 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적극적인 법령해석을 통한 컨설팅 감사 의견을 제시하고 그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감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다.

울산시는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 법·제도와 현장 간의 괴리에 따른 일선 공무원들의 법·제도 적용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적극 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컨설팅 감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관련 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사전 컨설팅 감사 대상 △사전 컨설팅 감사의 실시 △사전 컨설팅 감사의 결과 통보 등 컨설팅 제도의 세부 운영 절차를 담고 있다.

특히 사전 컨설팅 감사의 경우 '감사 대상 기관의 장'만이 신청할 수 있었던 것을 공무원들이 해당 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민원인도 절차에 맞춰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컨설팅 대상을 확대 시행한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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