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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를 위해 7조 1,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다음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정부에서 분담하는 2조원을 합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모두 9조 1,000억원이 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을 확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브리핑에서 "이번 긴급재난지원금 소요 규모는 9조 1천억원 수준이며, 이중 정부 (2차) 추경 규모는 약 7조 1천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체 가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에 대해 가구원 수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방식은 지자체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전자화폐 등이 된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소득수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일렬로 줄세웠을 때 가구원수별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이다. 정부는 추후 가구원수 별 소득 경곗값을 정해 별도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9.1%인 점을 감안하면,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 중위소득 150%는 1인가구 기준 264만원, 2인가구는 449만원, 3인가구는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 수준이다.

긴급재난지원금 총 소요 재원은 9조 1,000억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7조 1,000억원을 조달하고, 지방정부에서 2조원을 마련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업 차원에서 8 대 2로 지원키로 한 것이다. 다만 서울의 경우 분담 비율이 다를 수 있다.     조원호기자 gemofday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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