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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 시 무료로 세무 대리인을 지원해 주는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 이용자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방세 선정 대리인 제도'를 위한 '지방세 기본법'이 지난 2일 개정 시행되고 '울산시 시세 기본 조례 개정안'이 26일 시의회 본회를 통과, 내달 9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영세 납세장의 지방세 이의신청 등에 대한 법적 기반이 완비 돼 지방세 권리 구제가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방세 선정 대리인'은 그동안 복잡한 과정이나 비용 문제로 지방세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영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울산시가 선정한 세무 대리인이 법령 검토, 자료 보완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참석 의견진술 등 불복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이 법 및 조례는 그동안 국세는 영세 납세자의 불복청구 시 국선 대리인의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반면, 지방세에는 무료 대리인 제도가 없어 조세 체계상 불평등을 해소하고 영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해 개정됐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보면, 영세 납세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자격 요건 및 임기, 선정 대리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전우수기자 jeus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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