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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민생경제가 도탄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울산시가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출범하고 지원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잘한 결정이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원대책은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와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등 시비 432억 원을 포함한 총 522억 원의 지원이다. 울산시는 이같은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소식이다. 

울산시는 지난 26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송철호 울산시장 주재로 울산시, 의회, 기초자치단체, 유관기관, 경제단체, 금융기관, 노동계 등 지역의 주요 경제·산업 분야 기관 및 지원 단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가졌다. 비상경제대책회의는 지역경제 위기대응 최고 협의기구로서 범 지역적 역량을 결집, 신속한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회의는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지원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자금·금융 지원 대책, 고용안정 및 일자리 대책 등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전방위 지원 정책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 가용 자원과 역량을 총 동원해 △울산형 재난 긴급생활비 △고용 위기 근로자 특별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등 긴급 지원과 함께 △울산형 뉴딜사업 추진 △ 범시민 모금운동 전개 등을 통해 코로나19를 조기에 극복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제시된 지원대책은 '울산형 재난긴급생활비'로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저소득층에 한시적으로 232억 원을 시비로 지원한다는 대책이 중점 사항으로 포함됐다. 전액을 시비로 투입해 중위소득 100%이하 35만1,000명 중에 다른 지원금을 받지 않은 14만7,000가구 23만2,000명에게 1인당 10만 원을 지원하는 대책이다. 지원금은 울산페이 또는 지역은행 체크카드로 지급되며 지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울산시 관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재원은 울산시와 구의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하기로 했다. 현재 5개 구·군의 재난관리기금은 53억 원 정도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이다.

울산시는 명확한 지급근거 마련을 위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및 규칙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조례개정 등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최소 보름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 비상대책위에서는 또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 대책'으로 국비 100억 원을 포함 총 200억 원을 지원한다. 고용보험 미가입자 등 저소득층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등 1만5,000명에게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까지 최대 2개월을 지원한다. 방과후 강사,  대리기사, 학습지교사, 가전설치 및 방문판매 종사자, 예술강사, 문화예술인, 공공시설 외래강사.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이 대상이다. 고용보험 가입자 중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사업장의 무급휴직 저소득 근로자 2,420명에게도 하루 2만5,000원, 월 최대 50만 원, 최대 2개월간 지원된다. 이밖에도 실직자 단기 일자리 제공과 직업훈련 중단시 훈련생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울산시는 이같은 고용위기 근로자 특별지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추진계획을 제출해 이미 확정통보를 받았다.

이같은 상황에서 울산시는 일자리센터 등을 통해 특수형태 근로·프리랜서 등 지원사업 대상자 접수에 들어가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특별지원 지급대상자 지원금 지급은 심사를 거쳐 5월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마련됐다. 국비 20억 원과 시비 100억 원 등 120억 원을 투입해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점포 50~100개소를 대상으로 업체당 300만 원이 지원된다. 

현재 울산시 확진자 방문점포 150개소 중 소상공인 점포는 53개소에 달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지정 4개 업종 400개 업체에도 업체당 100만 원의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지원된다. 도소매업, 숙박업, 외식업, 학원업 등 휴업점포 등 소상공 1만2,000여 사업주에도 점포당 100만 원이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중기부 사업 세부지침에 따라 3월말부터 시행되며, 대상사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심사후 지원될 예정이다.

문제는 재난긴급생활비 지원을 놓고 이미 지자체로부터부터 지원이 확정된 울주군을 제외하느냐에 있다. 울주군과 군의회 등의 특정지역 배제할 경우 반발은 당연하다. 여기서 분명히 해야 할 대목은 긴급 구호자금의 경우 신속한 집행과 공평한 지급이라는 조건이다. 마스크 대란을 겪으면서 경험한 바가 있지만 원칙을 제대로 새우지 않으면 혼란이 초래될 뿐이다. 아무리 좋은 제도나 시책이라 하더라도 과정이 문제가 되면 시행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이같은 점을 분명히 해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울산시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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